미국 군대에서 봉사하면서 시민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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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미군의 일원이며 미국 시민이되기를 희망하는 경우, INA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특별 조항에 따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 (USCIS)는 현역 상태에 있거나 현재 퇴역 한 군인을 위해 간소화 된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군인에 대한 시민권 요구 사항
일반적으로 비 시민권자는 5 년 동안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해야합니다. 3 년 이상 미국 시민권 자와 결혼 한 비 시민권 자의 경우 3 년 동안 거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 규정이 국군 구성원에게 적용됩니다. INA 섹션 328에 따라 미군에 근무한 사람들 (현역, 예비비, 방위군 포함)은 현재 또는 이전의 미군 서비스를 기반으로 귀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명예롭게 근무하거나 명예롭게 근무하거나 1 년 이상 병역을 완료해야하며 귀화 신청시 USCIS에서 검사 할 때 법적 영주권자 여야합니다. N-400 양식으로.
이 법률 조항에 의거하여 1952 년 이민 국적법 제 328 조에 의거 한 귀화 신고서는 수정 된 신청서가 제출되는 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한 미국 내 특정 거주 기간 또는 실제 거주로부터 신청자를 변명합니다 신청자는 여전히 군 복무 중이거나 명예 퇴직 후 6 개월 이내에 복무 중이다.
적대 행위 중 서비스를위한 시민권
2001 년 9 월 11 일 또는 그 이후에 발표 될 예정일까지 언제든지 미국 국방부의 현역 상태에서 명예롭게 근무하는 사람은 "적대 행위 중 서비스"법령에 따라 귀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화 요구 사항에 대한 INA의 섹션 329 예외.
결과적으로, 존경받는 현역 근무 1 일을 가진 사람은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INA의 329 항은 제 1 차 세계 대전, 제 2 차 세계 대전, 한국 충돌, 베트남 분쟁 및 사막의 사막 실드 / 사막의 폭풍 작전 중 현역으로 복무 한 서비스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군인에 대한 사후 시민권
INA의 329a 항에 의거하여, 적대 행위가 선언 된 기간 동안 현역 상태에서 명예롭게 봉사하면서 사망하고 그 서비스로 인해 또는 부상을당한 부상 또는 질병의 결과로 사망 한 비 시민권 자 구성원은 사후 귀화.
사후 시민권 신청은 친족 또는 다른 대리인 만 사망 한 서비스 회원을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가 승인되면, 그 사람은 사망 한 날까지 소급하여 미국 시민으로 신고됩니다.
INA의 319 (d) 항은 미국 군대의 현역 상태에서 명예롭게 봉사하면서 사망 한 미국 시민권 자의 생존 배우자 귀화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귀화 신청서를 제출하려면 미국에 사전 거주 또는 신체적 출석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미국 시민권 요건
귀화 자격이되기 위해서는 CIS가 평가할 좋은 도덕적 성향의 사람이어야합니다.
이 법은 신청자가 영어의 일반적인 사용법에서 간단한 단어와 문구를 읽고 쓰고 말할 수있는 능력을 포함하여 영어에 대한 이해를 보여줄 것을 요구합니다.
지원자는 그들이 미국의 역사, 원칙 및 정부 형태의 기본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어야합니다.
신청 절차
모든 군대 시설에는 신청서를 처리하고 군대 또는 해군 공무원 (N-426)의 인증 요청을 증명할 수있는 지정된 연락 창구가 있어야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내어 그 사람이 신청서 패킷을 도울 수 있도록 사령부 사슬을 통해 조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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