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06-30

UCMJ의 징벌 성 조항 : 제 120 조

양궁장 벗어난 화살…120m 밖 자동차 문 뚫어 / JTBC 뉴스룸

양궁장 벗어난 화살…120m 밖 자동차 문 뚫어 / JTBC 뉴스룸

차례:

Anonim

제 120 조는 군법부 통일 규칙의 가장 심각한 범죄 중 하나이다. 코드는 구식 언어로 작성되었지만 여전히 군사 정의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이 언어의 일부는 "이 장의 대상자는 부인이 아닌 여성과 강제로 그리고 동의없이 성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강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사망 또는 기타 처벌로 처벌됩니다 법원 무술이 지시 할 수있다."

성폭행을 당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16 세가되지 않은 아내가 아닌 여성과 성관계를 저지른이 장의 대상자는 육체적 인 지식이 있으며 법원의 판결로 처벌되어야한다. 무술이 지시 할 수 있습니다. 위반 범주 및 최대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의 강간과 강간: 부당한 처분, 생명의 사망 또는 감금, 모든 급료 및 수당의 몰수.

가중 된 성폭력: 부인할 수없는 배출, 30 년 동안 감금, 모든 급여와 수당의 몰수.

아동의 가중 성폭행: 부적절한 배출, 20 년 동안의 감금, 모든 급료 및 수당의 몰수.

아동의 성적 학대가 가중 됨: 부적절한 배출, 20 년 동안의 감금, 모든 급료 및 수당의 몰수.

가중 된 성적 접촉:부적절한 배출, 20 년 동안의 감금, 모든 급료 및 수당의 몰수.

아동과의 성적 접촉 악화: 부적절한 배출, 20 년 동안의 감금, 모든 급료 및 수당의 몰수.

아동 학대 성 접촉:부인할 수없는 배출, 15 년간의 감금, 모든 급료 및 수당의 몰수.

아이와 가진 뻔뻔한 자유: 부인할 수없는 배출, 15 년간의 감금, 모든 급료 및 수당의 몰수.

학대 성관계: 부인할 수없는 퇴원, 7 년 동안의 감금, 모든 급료 및 수당의 몰수.

음란 한 행위: 부인할 수없는 배출, 5 년간의 감금, 모든 급료 및 수당의 몰수.

강제 이동:부인할 수없는 배출, 5 년간의 감금, 모든 급료 및 수당의 몰수.

잘못된 성적 접촉:부인할 수없는 배출, 1 년간의 감금, 모든 급료 및 수당의 몰수.

간접적 인 노출: 부인할 수없는 배출, 1 년간의 감금, 모든 급료 및 수당의 몰수.

제 120 조는 36 건의 범죄를 포함합니다. 이 36 건의 범죄는 제 120 조에 의거 한 범죄 및 제 134 조에 의거 한 MCM 위반 행위 ("일반"조항)를 대체합니다.

범죄 요소

강간

힘을 사용함으로써: 피고인이 다른 연령의 사람에게 그 다른 사람에 대한 무력을 사용하여 성행위를하도록했다는 사실.

심한 신체적 상해를 일으킴: 피고인이 어떤 연령의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일으킴으로써 성행위에 참여하게 만들었습니다.

위협을 사용하거나 두려움에 빠지면: 피고인이 어떤 나이의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사망, 심각한 신체 상해 또는 납치 대상이 될까봐 두려워하여 다른 사람을 협박하거나 배치함으로써 성행위에 참여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무의식적 표현: 피고인이 다른 연령의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의식을 잃게하여 성행위에 참여하게했다는 사실.

약물, 독성 제 또는 기타 유사한 물질의 투여에 의해:

(i) 피고인이 나이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에게 마약, 취하게하는 물질 또는 다른 유사한 물질을 투여함으로써 성행위에 참여하게 만든다.

(ii) 피고인이 강제로 또는 강제로 또는 다른 사람의 지식이나 허가없이 약물, 취하게하는 물질 또는 다른 유사한 물질을 투여 한 경우. 과

(iii) 그 결과, 다른 사람의 행동 평가 또는 통제 능력이 실질적으로 약화되었다는 사실.

가중 된 성폭행

위협을 사용하거나 두려움에 빠지면:

(i) 피고인이 나이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을 성적 행위에 가담하게 만든다; 과

(ii)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배치함으로써 어떤 사람이 신체적 상해 또는 기타 위해를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다른 사람을 죽음에 처하게 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심한 신체 상해 또는 납치).

신체적 상해를 일으킴:

(i) 피고인이 나이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을 성적 행위에 가담하게 만든다; 과

(ii)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상해를 일으킴으로써 그렇게했다.

실질적으로 행동을 취할 능력이 없거나 행동을 평가할 능력이 없거나, 참여가 줄어들거나, 내키지 않는 의사 소통을하는 경우:

(i)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성행위를하거나, 연령에 관계없이; 및 (참고: 다음 요소 중 하나를 추가하십시오)

(ii)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무력화되었다는 것;

(iii) 상대방이 성행위의 성격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능력이 실질적으로 없다는 것;

(iv) 상대방이 성행위 참여를 실질적으로 거부 할 능력이 실질적으로 없다는 것; 또는

(v) 상대방이 성행위를하지 않을 의사가 없음을 실질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것.

아직 12 세의 강간

(i) 피고인이 아동과 성행위를한다. 과

(ii) 성행위 당시 12 세가되지 않았다.

12 세가되었지만 16 세가되지 않은 아이의 강간

힘을 사용함으로써:

(i) 피고인이 아동과 성행위를한다.

(ii) 성행위 당시 12 세가되었지만 16 세가되지 않았다. 과

(iii) 피고인은 그 아동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함으로써 그렇게했다.

심한 신체적 상해를 일으킴:

(i) 피고인이 아동과 성행위를한다.

(ii) 성행위 당시 12 세가되었지만 16 세가되지 않았다. 과

(iii) 피고인이 어떤 사람에게도 심한 신체적 상해를 입혀 그렇게했다.

위협을 사용하거나 두려움에 빠지면:

(i) 피고인이 아동과 성행위를한다.

(ii) 성행위 당시 12 세가되었지만 16 세가되지 않았다. 과

(iii) 피고인이 어떤 사람이 사망, 심각한 신체 상해 또는 유괴를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그 어린이를 위협하거나 배치함으로써 그렇게했다.

그 아이를 의식을 잃게함으로써:

(i) 피고인이 아동과 성행위를한다.

(ii) 성행위 당시 12 세가되었지만 16 세가되지 않았다. 과

(iii) 피고인은 그 아동을 의식을 잃게함으로써 그렇게했다.

약물, 독성 제 또는 기타 유사한 물질의 투여에 의해:

(i) 피고인이 아동과 성행위를하고있다.

(ii) 성행위 당시 12 세의 나이에 도달했으나 취하게하거나 16 세에 도달하지 못했다.

(iii) (a) 피고인이 그 아동에게 마약, 취하게하는 물질, 또는 다른 유사한 물질을 투여함으로써 그렇게 한 것;

(b) 피고인이 강제로 또는 강제로 위협하거나 그 아동의 지식이나 허락없이 약물, 마약 또는 다른 유사한 물질을 투여 한 경우; 과

(c) 결과적으로, 행동의 평가 또는 통제 능력이 실질적으로 약화되었다.

12 세가되었지만 16 세가되지 않은 어린이의 성폭행.

(a) 피고인이 아동과 성행위를하고 있음; 과

(b) 성행위 당시 12 세가되었지만 16 세가되지 않았다.

가중 된 성적 접촉

힘을 사용함으로써:

(i) 피소자가 다른 사람과 성적 접촉을 취했다; 또는

(ii)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성적 접촉을 일으킨다. 과

(iii)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함으로써 그렇게했다.

심한 신체적 상해를 일으킴:

(i) 피소자가 다른 사람과 성적 접촉을 취했다; 또는

(ii)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성적 접촉을 일으킨다. 과

(iii) 피고인이 어떤 사람에게도 심한 신체적 상해를 입혀 그렇게했다.

위협을 사용하거나 두려움에 빠지면:

(i) 피소자가 다른 사람과 성적 접촉을 취했다; 또는

(ii)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성적 접촉을 일으킨다. 과

(iii)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협박하거나 두려워하여 사망, 심각한 신체 상해 또는 납치를 당할 우려가 있음.

또 다른 무의식적 표현:

(i) 피소자가 다른 사람과 성적 접촉을 취했다; 또는

(ii)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성적 접촉을 일으킨다. 과

(iii)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의식을 잃게함으로써 그렇게했다.

약물, 독성 제 또는 기타 유사한 물질의 투여에 의해:

(i) 피소자가 다른 사람과 성적 접촉을 취했다; 또는

(ii)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성적 접촉을 일으킨다. 과

(ⅲ) (a) 피고인이 마약, 취하게하는 물질 또는 다른 유사한 물질을 다른 사람에게 투여함으로써 피고인이 그렇게했다는 것;

(b) 피고인이 강제로 또는 강제로 또는 다른 사람의 지식이나 허락없이 약물, 취하게하는 물질 또는 기타 유사한 물질을 투여 한 경우. 과

(c)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이 행동을 평가하거나 통제 할 수있는 능력이 실질적으로 약화되었다는 사실.

학대적인 성적 접촉

위협을 사용하거나 두려움에 빠지면:

(i) 피소자가 다른 사람과 성적 접촉을 취했다; 또는

(ii)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성적 접촉을 일으킨다. 과

(iii) 피소자가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배치함으로써 어떤 사람이 신체적 상해 또는 기타 위해를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다른 사람을 죽음에 처하게 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심한 신체 상해 또는 납치).

신체적 상해를 일으킴:

(i) 피소자가 다른 사람과 성적 접촉을 취했다; 또는

(ii)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성적 접촉을 일으킨다. 과

(iii)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상해를 일으킴으로써 그렇게했다.

또 다른 무의식적 표현:

(i) 피소자가 다른 사람과 성적 접촉을 취했다; 또는

(ii)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성적 접촉을 일으킨다. 및 (참고: 다음 요소 중 하나를 추가하십시오)

(iii) 타인이 실질적으로 무력화 되었음.

(iv) 타인이 본 성적 접촉의 본질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능력이 없다는 것;

(v)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성적 접촉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 할 능력이 없다는 것; 또는

(vi) 타인이 실질적으로 성적인 접촉을하지 않을 의사가 없다는 사실.

잘못된 성적 접촉

(a)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성적 접촉을했다는 것;

(b)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허락없이 그렇게 한 것; 과

(c) 피고인이 그 성적 접촉에 대한 법적 정당성이나 합법적인가가 없다.

실질적으로 행동을 취할 능력이 없거나 행동을 평가할 능력이 없거나, 참여가 줄어들거나, 내키지 않는 의사 소통을하는 경우:

12 세가되지 않은 어린이와의 성적 접촉 악화

(i) 피고인이 아동과 성적 접촉을하는 행위; 또는

(ii) 피고인이 아동 또는 다른 아동과의 성적 접촉을 일으킨다; 과

(iii) 성적 접촉시 아이는 12 세가되지 않았다.

12 세가되었지만 16 세가되지 않은 아동과의 성적 접촉이 심해 짐.

힘을 사용함으로써:

(i) 피고인이 아동과 성적 접촉을하는 행위; 또는

(ii) 피고인이 아동 또는 다른 아동과의 성적 접촉을 일으킨다; 과

(iii) 성적 접촉시 12 세가되었지만 16 세가되지 않았다. (iv) 피고인이 그 아동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함으로써 그렇게했다.

심한 신체적 상해를 일으킴:

(i) 피고인이 아동과 성적 접촉을하는 행위; 또는

(ii) 피고인이 아동 또는 다른 아동과의 성적 접촉을 일으킨다; 과

(iii) 성적 접촉시 12 세가되었지만 16 세가되지 않았다. 과

(iv) 피고인은 어떤 사람에게도 심한 신체적 상해를가함으로써 그렇게했다.

위협을 사용하거나 두려움에 빠지면:

(i) 피고인이 아동과 성적 접촉을하는 행위; 또는

(ii) 피고인이 아동 또는 다른 아동과의 성적 접촉을 일으킨다; 과

(iii) 성적 접촉시 12 세가되었지만 16 세가되지 않았다. 과

(iv) 피고인이 그 아동이나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배치함으로써 어떤 사람이 사망, 심한 신체 상해 또는 납치를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지게했다.

다른 사람 또는 그 어린이를 의식을 잃게함으로써:

(i) 피고인이 아동과 성적 접촉을하는 행위; 또는

(ii) 피고인이 아동 또는 다른 아동과의 성적 접촉을 일으킨다; 과

(iii) 성적 접촉시 12 세가되었지만 16 세가되지 않았다. 과

(iv) 피고인이 그 아동이나 다른 사람을 의식을 잃게함으로써 그렇게했다.

약물, 독성 제 또는 기타 유사한 물질의 투여에 의해:

(i) 피고인이 아동과 성적 접촉을하는 행위; 또는

(ii) 피고인이 아동 또는 다른 아동과의 성적 접촉을 일으킨다; 과

(iii) 성적 접촉시 12 세가되었지만 16 세가되지 않았다. 과

(iv) (a) 피고인이 그 아동 또는 그 사람에게 마약, 취하게하는 물질, 또는 다른 유사한 물질을 투여함으로써 그렇게 한 경우;

(b) 피고인이 강제로 또는 강제로 위협하거나 또는 그 아동이나 다른 사람의 지식이나 허락없이 약물, 취하게하는 물질 또는 다른 유사한 물질을 투여 한 경우; 과

(c) 결과적으로, 해당 아동 또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평가하거나 통제 할 수있는 능력이 실질적으로 약화되었다는 것.

자녀와의 학대적인 성적 접촉

(a) 피고인이 아동과 성적 접촉을하는 행위; 또는

(b) 피고인이 아동 또는 다른 아동과의 성적 접촉을 일으킨다; 과

(c) 성적 접촉시 12 세가되었지만 16 세가되지 않았다.

아이와 부주의 자유

(a) 피고인이 특정 행위 또는 의사 소통을 저질렀다.

(b) 그 행위 또는 커뮤니케이션이 음란하다는 것;

(c) 피고인이 특정 아동의 육체적 인면에서 행위 또는 의사 소통을 저질렀다.

(d) 그 아이가 16 세 미만 이었다는 것; 과

(e) 피고인이 다음과 같은 의도를 가진 행위 또는 의사 소통을 범했다고.

(i) 어떤 사람의 성적 욕망을 불러 일으키거나 호소하거나 만족시키지 마십시오. 또는

(ii) 모든 사람을 학대하고 굴욕감을 주거나 저하시킵니다.

부도덕 한 행위

(a) 피고인이 특정 행위에 종사했다는 것; 과

(b) 그 행위는 음란 한 행위였다.

부도덕 한 노출

(a) 피고인이 생식기, 항문, 엉덩이 또는 여성 유두 나 젖꼭지를 노출시켰다.

(b) 피고인의 피폭은 음란 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c) 관련 행위가 피고의 가족이나 가족 이외의 사람들이 볼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있는 장소에서 피폭이 발생했다는 것; 과

(d) 의도적 인 노출.

아동의 성적 학대가 심화됨.

(a) 피고인이 음란 한 행위에 가담했다는 것; 과

(b) 그 행위가 16 세가되지 않은 아동으로 위탁 되었음.

강제적 인 방황

(a) 피고인이 특정인을 매춘 행위에 가담하도록 강요했다. 과

(b)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그 사람에게 인도하고 누가 그 사람을 매춘 행위에 가담 시켰는지.

주: 매춘 행위가 강요 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고인에 의해 지시 된 사람과 고용 및 보상을 위해 성행위를하도록 유혹, 유인 또는 조달 한 경우" 제 134 조 참조.

위의 정보는 법원 - 무술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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